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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울산] 2026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지원사업 공고

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
핵심 요약

  • 요약: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에 신청 접수하고자 하는 지역 내 우수 강소기업에 대하여 기업컨설팅, 근로환경개선금 및 조직활성화 비용을 지원하고자「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지원 사업」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지역 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. ☞ 공고일 이전부터 울산에 본사(사업장)을 두고 있는 중소ㆍ...
  • 분류: 노무
  • 제공기관: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  • 발행일: 2026-03-19
  • 키워드: 노무
조회수 0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3.09 ~ 2026.03.31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
문의처

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고용창출팀 052-283-7201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이 사업은 청년층의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,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. 특히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'청년일자리 강소기업'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 내 우수 강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,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문화 및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과 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기본 자격: 공고일(2026년 3월 9일) 이전부터 울산에 본사(사업장)를 두고 있는 중소·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제외 대상: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최근 1년 이내 신용평가등급이 BB- 미만인 기업
    • 고용보험 성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후인 기업 (즉,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고용보험이 성립된 기업이어야 함)
    • 2025년 또는 2026년 고용노동부·중소벤처기업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이미 선정된 기업
    •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 중인 기업
    • 공고일 기준 '근로기준법'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
    •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'산업안전보건법'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
    •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확정된 기업
    •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으로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 (대표자 포함)
    •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'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'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기업
    • 공고일 기준 '근로기준법'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미신고 기업
    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
    • 고용노동부·중소벤처기업부 '청년일자리 강소기업 결격요건'(2025년 8월 19일 공고)에 해당되는 기업
    • 소비·향락업, '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' 제외 업종, 고용알선업 및 인력공급업 등 선정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,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필수 지원: 고용노동부-중소벤처기업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에 필요한 항목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합니다.
  • 선택 지원 (택1, 중복지원 불가):
    • 기업문화 개선 및 복지 지원: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조성, 동아리 및 학습조직 활동 등 복지 지원에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합니다. 이 지원금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통합선정지표 중 자기학습 및 기업문화 관련 활동에 사용되어야 합니다.
    • 근로환경 개선금: 복지공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에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합니다. 이 지원금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통합선정지표 중 복지공간 도입 및 개선과 관련된 항목에 사용되어야 합니다. 임대사업장의 경우 임대인의 시설 공사 동의서가 필요합니다.
  • 지원금 지급 방식: 1차 지원금(50%)은 활동 추진 또는 완료 후 청구서 제출 시 지급되며, 잔여 2차 지원금(50%)은 해당 기업이 2027년 고용노동부-중소벤처기업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신청을 접수 완료 시 지급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접수기간: 2026년 3월 9일(월)부터 2026년 3월 31일(화) 18:00까지.
  • 접수방법: 이메일 접수(jkim@ubpi.or.kr)만 가능하며, 마감 시각 이내에 도착한 서류만 인정됩니다.
  • 제출 형식: 모든 제출 서류는 도장/서명 날인 후 PDF 파일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제출 서류 목록:
    • [서식 1] 사업 참여 신청서 (직인 날인 필수)
    • [서식 2] 정보활동 동의서 (직인 날인 필수)
    • [서식 3] 참여기업 확인서 (직인 날인 필수)
    • [서식 4] 컨설팅 사전 진단표 (직인 날인 필수)
    • [서식 5] 지원금 사용계획서 (직인 날인 필수)
    • [서식 6] 추가 개선 계획서 (직인 날인 필수)
    • 사업자등록증(사본) (국세청 홈택스 발급, 공고일 이후 발급분)
    • 법인등기부등본(사본) (대법원 발급, 공고일 이후 발급분)
    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(국세: 국세청 홈택스, 지방세: 정부24 발급, 공고일 이후 발급분)
    •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(공공기관제출용, 공고일 이후 발급분)
    •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 (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발급, 공고일 이후 발급분)
    •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(국세청 홈택스 발급, 최근 2년 각 1부, 공고일 이후 발급분)
    •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'참 괜찮은 강소기업' 인증서 (해당 기업에 한함)
    • 기업 소개서 (자체 양식, 5매 이하)
    •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2025년 2월 28일 기준 1부, 2026년 2월 28일 기준 1부, 재직 1년 미만 청년 대상자 체크 및 월 보수 확인)
    • 일과 삶의 균형 관련 규정 또는 운영실적 증빙 (해당 기업에 한함)
    • 복지공간 보유·운영시설 사진 증빙 (해당 기업에 한함)
    • 자기학습 및 기업문화 관련 규정 또는 운영실적 증빙 (해당 기업에 한함)
    • 직업계고등학교 졸업 재직자 졸업증명서 (최대 5인까지 인정)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선정 방법: 신청 자격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, 1차 서류 심사와 2차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합니다.
  • 주요 추진 일정:
    • 공고 및 접수: 2026년 3월 9일 ~ 3월 31일
    • 사업참여대상 선정: 2026년 4월
    • 기업 컨설팅: 2026년 5월 ~ 8월 (선발기업 대상 수준 점검 및 단기 솔루션 제공,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인증까지 전담 지원)
    • 근무환경 개선 / 기업문화 개선 및 복지 지원: 2026년 5월 ~ 8월 (기업별 세부 계획 수립 및 자체 활동 시행)
    • 1차 지원금 지급: 2026년 6월 ~ 8월 (활동 추진/완료 후 청구서 제출 시)
    • 2차 지원금 지급: 2026년 9월 ~ 12월 (2027년 고용노동부-중소벤처기업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신청 접수 완료 시)
    • 중간점검: 10월말 기준 지원금 미소진 기업에 대한 잔액 포기서 제출 및 예비후보 기업 선정 지원.

문의처

  • 기관: (재)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고용창출팀
  • 전화번호: 052-283-7201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★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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